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 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 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