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0, 1/1 Pages
![]()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재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
재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확정된 훈련직종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최초 확정된 훈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변경 또는 훈련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문 상담을 거쳐 가능하며, 2회까지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훈련분야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
||||||||||||||||||||||
![]()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사정이 생겨서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처리 절차는? | ||||||||||||||||||||||
![]() |
사정이 생겨서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처리 절차는? 계좌카드 발급 전 취소를 하시려면 계좌카드를 신청하셨던 해당 고용센터(1588-1919)에 카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계좌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 ||||||||||||||||||||||
![]() |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일수가 20일 이상인 강좌에 가능합니다. (20일 미만인 강좌는 해당되지 않음.)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
![]() |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
![]() |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합니다. |
||||||||||||||||||||||
![]() |
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 ||||||||||||||||||||||
![]() |
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없음
|
||||||||||||||||||||||
![]() |
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
![]() |
|
||||||||||||||||||||||
![]() |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 |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12일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27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
||||||||||||||||||||||
![]() |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 ||||||||||||||||||||||
![]() |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
![]() |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 ||||||||||||||||||||||
![]() |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훈련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입니다. |
[이전][1][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