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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실업자)-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04 12:55:18
    조회수
    3420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일수가 20일 이상인 강좌에 가능합니다. (20일 미만인 강좌는 해당되지 않음.)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 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 산

배우자

1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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