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일수가 20일 이상인 강좌에 가능합니다. (20일 미만인 강좌는 해당되지 않음.)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분 |
대 상 |
일수(일) |
훈련·시험 |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
소요일수 |
결 혼 |
본 인 |
7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출 산 |
배우자 |
1 |
휴 가 |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