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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재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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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확정된 훈련직종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최초 확정된 훈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변경 또는 훈련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문 상담을 거쳐 가능하며, 2회까지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훈련분야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사정이 생겨서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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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처리 절차는?


계좌카드 발급 전 취소를 하시려면 계좌카드를 신청하셨던 해당 고용센터(1588-1919)에 카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계좌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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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일수가 20일 이상인 강좌에 가능합니다. (20일 미만인 강좌는 해당되지 않음.)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 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 산


배우자


1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질문글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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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합니다.
 
질문글 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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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없음



▴ 총훈련비가 250만원인 경우 20%인 50만원을 자부담, 200만원은 정부지원



▴ 총훈련비가 260만원인 경우 20%인 52만원을 자부담, 208만원은 정부지원이나, 계좌 지원한도가 200만원이므로 그 차액 8만원을 포함한 총 자부담은 60만원임

질문글 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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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수강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 번만 지급되고,
식비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 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질문글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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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12일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27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글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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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글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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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질문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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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액(20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훈련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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